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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일사편리」전국 확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1 . 02

▣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13.8)되어 국민들이 은행ㆍ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전국 시행
- 개별 공적장부별 열람ㆍ발급 신청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13.8

▣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ㆍ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 소형(60㎡이하)ㆍ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13.1
- 10년 이상 보유
- <폐지>
o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되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13.1)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평가 원칙ㆍ예외 불명확
-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 기준 명확화
‘13.1
-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 기재 의무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ㆍ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ㆍ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o 이외에도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13년 중)하여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13.9),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o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ㆍ소득 증대 사업도 확대(‘13.1, ’12년 839억원→‘13년 1,076억원)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 ‘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확대
- 주민편익시설(도로ㆍ소하천 정비 등) 위주의 주민지원사업
- 생활편익시설, 토지매입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 1,076억원(‘12년 대비 234억원 증가)
‘13.1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확대(지원한도액 2억원→5억원)

▣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여(‘13.9)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o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13.1)하도록 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13.8)하여 출시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 차량 판매ㆍ정비ㆍ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 관리시스템 통지의무 없음
-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내역 통보 의무화
‘13.9 (6월 시범서비스)
-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장착 의무화
-
-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3.1
- 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유지)
‘13.8

▣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3.1)하고,
o ‘13년부터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향후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13.3
-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 지속 추진
-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 산업폐수, 폐수오니
- 산업폐수, 폐수오니(‘14년부터 배출 금지)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