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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1,529명 명단 공개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12 . 10
첨부파일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1,529명의 명단이 12월 10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o 행정안전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o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전년대비 294명(8.1%) 증가했다.
o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전년대비 1,576억원(10.3%) 증가했다.
▣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o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o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금액 5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o 대상자 총 11,529명 중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ㆍ건축업 1,493명(13.0%),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0%) 등의 순이다.
o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179명(1.5%, 개인 48명, 법인 13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은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관보ㆍ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며,
o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되는데, 시도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시도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o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ㆍ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ㆍ체납액 현황
2. 자치단체별 2012년 명단공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