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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인감 대신 서명!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12 . 02

▣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
o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o 또한,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ㆍ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인감제도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o 지난 100여년 간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인감증명제가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o 하지만, 국민들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o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o 또한,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o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o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o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o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ㆍ면ㆍ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2차례*의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발급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1차 : 10.15~11.16, 5개 자치단체(종로ㆍ강동구, 울산 북구, 상주시, 영암군)
* 2차 : 11.19~11.27, 전 자치단체
o 이와 함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2월 중앙부처 인감요구사무 209건 중 125건을 감축했다.
o 아울러, 올 4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ㆍ단체의 인감요구 사무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 한편, 2013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o 다만,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ㆍ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ㆍ면ㆍ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 → ⑦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⑧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리성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o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시대 변화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서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