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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도정법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11 . 23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21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도정법) 심재철ㆍ이노근ㆍ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안 →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친 위원회 대안이 통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정부 발의안 통과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정법) 먼저 재건축 시행과 관련하여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o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연한 미도래 주택의 재건축 추진시 주민의 1/10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가능
o 또한,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게 된다.
▣ 금번 도정법 개정으로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안전진단 조차 받지 못하던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o 추진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사업추진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중지는 최근 집값 바닥심리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올해 5.10대책에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핵심정책으로서,
-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06.9)된 규제를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하려는 취지로 추진하여 왔다.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고점대비 하락률(%, 10월 잠정기준)
- 수도권(△13.4%), 서울(△13.8%), 강남3구(△17.5%)
** 주택 거래량 : ‘12.1~10월간 55.5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4%
▣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 도정법 개정내용 중 속기록 작성 중요회의 규정, 정보공개 항목 추가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 노후ㆍ불량 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2조)
o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마련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o 위와 같은 연한 미도래 주택의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1/10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o 이는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관련 노후ㆍ불량 건축물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 노후도나 주택수급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최대연한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법 체계는 유지하되,
- 연한이 미도래하였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마련
▣ 속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 규정(안 제81조제2항)
o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중요한 회의로 규정
▣ 추진위 등이 공개할 정보의 항목 추가(안 제81조제1항)
o 추진위 등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 등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추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주요내용]
▣ 일정기간(2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조의2)
o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를 면제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