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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임대주택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11 . 23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임대보증금 보험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1월 2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o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o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 임대주택법은 ‘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o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율 : 약 90% 수준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o 처벌규정 강화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률 상승도 기대된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o 임대주택 신규건설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o 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 이번 법개정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어
o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