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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11 . 22

▣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련
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o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비상근 위원의 과중된 업무경감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
②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o 조정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함
③ 민영 사업주체도 하자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
o 민간 사업주체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조기에 분쟁해결
④ 설계하자 등의 분쟁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o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간의 분쟁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2. 기타
① 특수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o 수급권자 및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명문화
②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o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고, 도로관리청은 소음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내에서 의견제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