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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효과 특정지역에 편중 안돼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11 . 15

▣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향후 2년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20개임
o 다만, 현재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될 단지는 약 6개로 예상되며,
* 초과 이익이 3,000만원(면세점) 이상 발생하는 단지
o 이 중 강남 3구 소재 단지는 1개에 불과함
* (서울) 서초구 1개, 중랑구 1개, 영등포구 1개, (부산) 사하구 1개, 연제구 1개, (경기) 남양주시 1개
▣ 특히, 일부에서 수혜 단지로 거명되고 있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는 이번 법 개정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
① 우선,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06.9.25)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금번 개정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님
② 또한,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단지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 부과중지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재건축 기간 : 조합 -(2년10개월)→ 사업시행인가 -(1년)→ 관리처분인가
③ 아울러, 일부 사업장은 내부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14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④ 최근 수년간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실제 부담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재건축 주택의 집값하락, 중ㆍ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은 실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