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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 쓴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11 . 07

▣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o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ㆍ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난 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o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o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o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ㆍ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o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이용을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철저한 시행 준비를 위해
o 11월 1일부터 경기ㆍ강원권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5,006명)을 대상으로 권역별(6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