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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ㆍ보급 추진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11 . 01

▣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구들은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어,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독소 조항이나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하여 금년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도로ㆍ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그 밖에 댐ㆍ하천ㆍ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ㆍ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ㆍ계획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 보급 추진중인 표준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제도개선’을 반영
- (현행) 실시설계에서 시공도면을 요구하거나, 설계단계별로 요구하는 도면간 중복이 많아 업계부담 및 비효율 초래
- (개선)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 및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하여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하였다.
②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소지 개선
- (현행) 구두로 추가 업무 지시하고, 적정 대가를 미지급
- (개선)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③ 국제계약기준 반영
- (현행)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해외 진출시 클레임 처리 미숙 등 혼선
- (개선) 설계사의 질의에 발주청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 FIDIC(국제엔지니어링연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④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현행) 공사비 총액대비 요율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과업의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개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토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되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o 과업지시서의 표준화 및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분쟁요인 사전 차단이 기대되며,
o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을 입찰 공고시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과업의 범위를 모른채 수주하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해소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설계사 등은 ‘12. 11. 9일까지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