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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구조조정기업 수출, 무역보험 특별 지원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10 . 29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구조조정기업이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번 특별지원계획은 10.5일(금),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최근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o 그간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하여 지원에 소극적이었음
▣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 수출확대 등을 위해 법정관리ㆍ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o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내년도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기업이 확대될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방지와 수출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됨
o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ㆍ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임
-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
o 지원절차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무보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o 일정 금액이상 지원할 경우에 무보의 경력직원을 관리책임자(PM)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임
- 다만, 지원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책할 계획임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
o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첨부 : 현행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