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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88호)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10 . 29
첨부파일

[무역ㆍ투자]
2. (구조조정기업, 무역보험 특별 지원) 지경부는 확실한 수출계약건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조조정기업*(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등)일지라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
* 기술력ㆍ영업력이 있고, 일시적 외부요인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구조조정기업 중 자율협약 체결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수립기업, 법정관리 인가기업에 대해 지원
**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확실한 수출계약 건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중소중견기업 위주)
- 지원종목:단기수출보험과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수출신용보증 2개 종목
- 지원규모:수출신용보증 1,000억원(한도기준)을 활용하여 시범 운용
- 지원기간:’12.11월∼’13.6월까지 한시 지원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12. (철강 판재류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지경부는 수입산 철강의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열연강판·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철강 일부품목을 추가
* ’12.10.31일 고시, ’13.1.1일부터 시행
o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수입산 철강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
o 금번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에 일부 철강 판재류 추가를 통해 해당제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 및 구매자의 사기구매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17. (제3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10.31일 제30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수입사실과 국내 산업피해유무”와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여부”를 결정
* 일시·장소:’12.10.31(수) 15:00~ , 무역위원회 심결정실
* 참석: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권오봉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9명
20. (외국기업의 날) 지경부는 11.1일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 투자유치 우수기업과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투자활동을 격려
*솔베이코리아(주)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66점 포상
o 또한, 수상기업인 솔베이코리아(주)의 투자유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투자유치 활동을 전파하여 외국인투자 분위기 확산
* 일시·장소:’12.11.1(목) 12:00~14:00,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호텔
* 참석 : 조석 지경부 제2차관, 외투기업, 지자체, 주한외교사절 등 400여명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