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진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10 . 16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12.10.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o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에 참여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o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 및 발급 → 1년간 반복 사용이 가능해져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11.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이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
o 개별기업은 정부 정책   사업 등에 지원 신청시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임
* 중견기업 확인 수요 사례
① 지경부 R&D사업 참여: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차등
- 대기업은 50%이하, 중소   중견기업은 75%이하
②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설: 정부지원 범위 차등
- 중소기업 : 입지투자금액의 40%,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입지투자금액의 20%,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지원
-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지원
③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배정신청 : ‘13년부터 중소   중견기업만 배정(대기업제외)
기업사례1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중견기업 확인요구
   a社는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으로, 지방 이전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중견기업 : 입지투자금액 20%이내 지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a社는 중견기업임을 자체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을 호소
기업사례2 : 지식경제부 r&d 사업 참여시 중견기업 확인 요구
   b社는 지식경제부 r&d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지원을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받을 수 있음
   이에 중견기업임을 증빙하고 싶으나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
   사업 담당기관에서는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내준다면,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이번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으로 중견기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통일적 방법으로 손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o 각종 정부 정책   사업 참여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음
▣ 중견기업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   기능   위상,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김용근)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o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사유(업체명   대표자 변경 등)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함(중소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판단   적용기간과 일치)
▣ 확인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02-6009-4353)나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02-2110-519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