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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2 . 10 . 02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복귀에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합병증 관리지원 대상과 체계를 10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 공단은 상병이나 장해의 특성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도 추적관찰과 보존적 치료 지원를 통한 합병증관리를 위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33,000여명에 대해 합병증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 이번 합병증 관리대상 확대도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재요양 발생빈도가 높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과 상병의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진료범위를 확대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인공관절 및 인공골두 삽입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장해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는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진료선택권 기회보장을 위해 한방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 2회에서 1년간 3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 진료인정기준이 양방 위주로 되어 있어 한방진료 이용이 낮은 상황에서 상병별 한방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양방·한방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였다.
▣ 신영철 이사장은 “이번 합병증관리 대상과 지원 수준의 확대로 약 2,6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혜자의 재요양율도 기존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공단은 앞으로도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국(☏02-2670-0430)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