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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종업원 주식기준보상’, 종속기업 회계처리 어떻게?…사례 수집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9 . 28
첨부파일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는 연결실체 내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고, 지배기업이 이 보상을 결제하게 되면 그 가치만큼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에 따른 부채를 종속기업이 언제 인식할 것인지와 관련해 각국의 실무사례 및 회계처리의 다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아래 ‘III. IFRS IC 질의사항’과 관련해 2012년 10월 12일(금)까지 우리나라 실무에서의 사례 및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관련 규정, IFRS IC가 접수한 해석요청 원문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

I. 배경
▣ 2012.8월 IFRS 해석위원회(IFRS IC)는 주식기준보상(share-based awards)과 관련된 연결실체 내 상환청구(recharge)의 인식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 IFRS IC는 각국 이해관계자에게 동 이슈와 관련된 실무 및 기준해석 사례를 2012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한국회계기준원은 2012년 10월 12일(금)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IFRS IC에게 전달할 예정

II. 이슈
1. 제기된 이슈의 개요
▣ 다국적기업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여 이 보상을 결제할 의무를 부담하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약정을 체결하여 지배기업이 이 보상을 결제하게 되면 그 가치만큼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종속기업은 다음 중 어느 시점에 이러한 상환청구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⑴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
⑵ 주식기준보상의 행사일
2. 현행 회계처리 관행
▣ 대형회계법인의 매뉴얼에 따르면, 제기된 이슈와 관련하여 현행 회계처리실무는 다양한 것으로 보여짐
▣ (견해 A) 상환청구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식기준보상과 상환청구는 서로 연계되어(linked) 있으므로, 현금결제형 주시기준보상거래를 준용함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애 대해 부담하게 되는 부채는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함(IFRS 2.7)
▣ 견해 A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과 상환청구를 다음과 같이 서로 독립된 거래로 보는 경우 상환청구 관련 회계처리방법(거래 2)에 대해 견해 B, c, D가 존재함
◇ (거래 1) 주식기준보상거래: 종속기업은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IFRS 2.7과 B53에 따라 보상원가와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인식
◇ (거래 2) 상환청구 거래(recharge transaction): 지배기업에 대한 상환청구를 인식하는 독립된 거래
◇ (거래 3) 결제 거래(지배기업에 대한 부채를 현금 등을 인도하여 소멸시키는 거래)
▣ (견해 B) IAS 37에 따라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현재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부여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probable) 때 지배기업에 대한 부채를 인식함
▣ (견해 C) 상환청구를 지배기업에 대한 분배로 보고,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될 때 지배기업에 대한 부채를 인식함
▣ (견해 D) 상환청구약정을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으로 보아 거래 쌍방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즉, 지배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종속기업이 상환청구에 따라 지급할 때) 상환청구거래를 인식함

III. IFRS IC 질의사항
1. Are these types of group-recharged share-based payments common in your jurisdiction?(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흔히 발생하는가?)
2. If they are common - what is the usual accounting treatment? Is there diversity locally in the accounting treatment? (Please provide details.(흔히 발생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되는가?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3. Why is the accounting treatment used in your jurisdiction preferred by constituents? What basis is given for the accounting treatment used?(특정 회계처리방법이 선호되는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첨부 :
1. IFRS IC Agenda Request_Timing of the recognition of a group recharge that relates to a share-based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