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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9 . 25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9.25일(화) 15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으며,
◇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자료 별첨)
◇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내 용도변경 허용)

◇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 20km/h이하 설계, 1천세대 이상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
◇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
◇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공청회 개요 및 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