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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12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78명 적발, 과태료 총 30억 6천만원 부과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9 . 19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o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0건을 적발하였으며,
o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4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o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이고,
o 신고 지연이 329건(600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하였다.
o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0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며,
o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