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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기업에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9 . 18

▣ 중소기업청은 제16호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하고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할 계획
◇ 태풍으로 시설물, 제품ㆍ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ㆍ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시중은행으로 재해자금지원 신청을 하면 신용 또는 보증서 발급 등을 통해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신속하게(일반 20~30일→재해 4~5일) 지원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로 9.17일 현재까지 214개사 189억원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

[참고] - 재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정책자금)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총 50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
-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이상 → 11등급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도 적용하지 않음
◇ (소상공인지원자금 : 200억원) 5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신용 또는 담보부(보증서부) 대출
◇ (정책자금 상환 유예)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 유예
▣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실시
◇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 우대지원
* 신ㆍ기보 2억원 이내, 지역재단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

▣ (복구인력)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ㆍ운영
◇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백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