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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8 . 31

▣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2. 8. 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족시설용지는 ‘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되어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최대 20%) 가능, 실제는 3% 수준 설치
*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의 범위를 기 확대하여 운영 중
o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산업구조에 변화 등에 부응하여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o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간 매각이 지연되었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8. 29(수)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 8(월)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