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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태풍 볼라벤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08 . 31

▣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ㆍ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o 집중호우로 주택ㆍ선박ㆍ자동차 등이 파손ㆍ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o 주택파손, 농경지ㆍ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