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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무역위원회,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08 . 23
첨부파일

▣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8.22(수)에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A돈육업체에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함
o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6.4월), 개정(‘12.1월), 개정시행령 시행(’12.7월)
▣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12년 상반기 A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정됨
o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침
* ‘10년~’11년 시장점유율 변화(물량 기준): 국내산(84.76%→70.98%), EU산(5.65%→12.22%)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융자ㆍ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o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함
o 금번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07년 제도 도입 시보다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됨
* 지원기준: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 ⇒ 10% 감소 (‘12.7.18 개정시행)
o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함
* ‘08년~’11년 총 7개 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1개 업체는 지정 직후 파산하여 지원 실적이 없음
** ‘08년~’12년 6개업체에 융자자금 22억5천만원, 상담자금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45%p'로 ’12.7월 기준 3.11%임
▣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o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임
첨부 :
참고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참고2. 무역조정지원과 타 중소기업지원 비교
참고3. 한ㆍ미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