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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 시 국민부담 비용 줄어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8 . 20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2012년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또는 역모기지론)
▣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8.7)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 개정 내용은 2012. 8.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o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8.21~10.2) 중에 주택기금과(☎ 02-2110-6221, 8162)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