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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08 . 09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는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감안하여 ’12년 일몰예정 지방세 감면을 검토한 결과 등을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8.10∼9.19, 40일간)했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ㆍ세분화**하였다.

* 가산세 :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10% : 레저세, 담배소비세 20%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 (변경)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 40%

○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예)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징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②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단축(2년경과 → 1년경과)하였다.

* (현행) 3,000만원 이상, 2년이상 체납 → (변경) 3,0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

○ 또한, 지방세 평균체납액(79,600원)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체납액 100만원이상 → 30만원이상)하였다.
③ 이외에도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미비점도 보완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12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을 ‘15년말까지 연장하고,

○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13년말까지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 주택유상거래 관련 세율 : 9억원이하·1주택 4% → 2%(50% 감면),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4%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30~50%)도 연장한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의 투자 및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된 감면도 연장한다.

○ 산업ㆍ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연장하고,

○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限),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③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11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한다.

* (조정) LH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 감면(취득세 100%→75%) 등(연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④ 농ㆍ어업인,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100% → 75%) 등을 축소하고, 감면 목적을 달성한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100% 감면)를 종료한다.

⑤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10개 분야의 감면을 종료*한다.

* (종료)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⑥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1.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