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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기업도시제도 탈바꿈”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8 . 01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여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실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였으며, 셋째, 최소 330만m2 이상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기준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였다.
o 이외에도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인구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지자체 및 개발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o 제도 개선 사항 중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당장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금년 정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도시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개발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기업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등 재투자 규정 개선
*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별표2 개정
o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고,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다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
▣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개선
* 시행령 제32조 개정
o 개발계획 승인시와 준공시를 비교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완화(20%→5%)
▣ 기업도시 개발사업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개정
o 사업 시행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50%→30%) 및 일정 조건하에 공사진척률 요건(10%) 배제
▣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 관련 특례 신설
* 법 제33조 제5항 개정
o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 가액 기준을 「부동산감정평가법」에 따르되, 현실이용상황으로 감정하여 산정
o 매립지 소유권 취득시 총사업비외에 매립권 양수가액을 반영토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손해방지
기업도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 원형지 개발 근거 신설
* 법 제11조 제2항 제9호,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항 제2호, 제21조, 제22조 제1항ㆍ2항, 제53조 제4호 개정, 제22조 제2항 신설
o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공기단축 및 투자효율성 제고
o 단, 투기우려지역인 경우에는 원형지 처분을 제한하고,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 축소 요건 완화
* 시행령 제9조 제2항 개정
o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하여 기능적으로도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거쳐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도시 인구 기준 및 주거용지 비율 완화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o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인구 기준과 주거용지 비율 규정을 완화하고, 인접하여 기업도시 개발시 인구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