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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7.27~8.27)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07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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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U턴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과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지원법)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7,27(금)부터 8,27(월)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음
〈법제정 추진의 배경〉
▣ 이번 U턴기업지원법 제정은 지난 4.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U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임
o 이 회의에서 기존 조세특례법에서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철수한 기업으로 한정하던 U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U턴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의 보조금 지급, 법인세ㆍ관세 감면과 함께, 입지선정,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각종 지원을 신설ㆍ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U턴기업 개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및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법안 주요 내용 : 총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U턴기업 개념 확대) U턴기업의 범위를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ㆍ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ㆍ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규정(제2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활발한 국내투자를 유도
〈U턴기업의 유형〉
- (유형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국내 사업장 여부와 무관)
- (유형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유형 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해외 사업장 유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 하는 경우
(지원제도 법적근거 마련) U턴기업에 대한 조세ㆍ자금ㆍ입지ㆍ인력 등 각종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제5조~제9조)를 마련
o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동종ㆍ유사업종 기업이 동반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는 전용단지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제10조) 마련
〈지원제도 주요 내용〉
- (조세감면) 법인세 및 관세감면 등의 근거 마련(제5조)
- (보조금 지원) 균특법상 지방이전보조금 제도를 통한 U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제6조)
- (입지 지원) U턴기업 전용공단의 지정, 경자구역 입주 등을 위한 근거 마련(제7조)
- (동반복귀 지원) 동반복귀 U턴기업에 대해서는 전용단지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 조성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제10조)
(등록제도 도입) U턴 희망기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제12조)을 통해 국내복귀를 준비중이거나 국내복귀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도 등록을 하면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
(추진체계 구축)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제14조)를 통해 U턴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각종 지원제도 발굴ㆍ개선을 추진
* 지식경제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 KOTRA사장, 업계 전문가 15인 이내
o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제15조)하여 U턴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U턴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법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강성천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법제정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기업인들과 각 분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U턴기업지원법은 향후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첨부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문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