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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조사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7 . 12
첨부파일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 대해, 중소기업 346개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60.3%가 최저임금 인상율(6.1%)이 “높음” 또는 “매우높음”이라 응답하였다.
○ 인상율이 높거나 매우높다고 응답한 기업의 35.5%는 “동결”이, 32.7%는 “1~3% 인상”이 31.4%는 “3~5%인상”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 올해 인상율인 6.1%에 미치지 못하는 5%미만 인상이 적정수준이라 응답한 업체가 98.6%에 달하였다.
○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내년도 임금인상계획에 대하여는37.8%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결”이 29.6%,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이 25.5%, 그리고 그 “이상 수준”으로의 인상은 7.1%로 나타났다.
○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55.2%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 29.4%가 “변동없음”, 11.8%가 “감원 또는 정리해고”, 3.6%가 “신규채용 증가”를 계획한다고 응답하여
-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하반기 취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5만명(영향률 13.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한 정실장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1. 최저임금 반응조사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