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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07 . 11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혜택 부여 등


⊙ 행정안전부는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2012. 7.11.부터 8.20.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ㆍ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모든 취득세ㆍ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이하 탄력세율* 이라 한다)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세율인하 경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ㆍ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
*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신장을 위해 도입, 재해 발생 또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 발생시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
** 리스자동차 유치를 위해 조례로 취득세율 인하,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②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편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 고용창출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해
-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③ 공동주택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중소형 노후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되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④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일부 현실화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94년 이후 18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기능도 미미하여
- 사회ㆍ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세액을 10% 정도 상향 조정*
* ‘94년 이후 18년간 물가상승률 74% 대비 소폭 상향 조정
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ㆍ 탈퇴가 빈번하여 개별 조합원별 지분 산정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조합원에서 수탁자인 지역ㆍ직장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 도모
⑥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2번에 나누어 과세(1기분 7.16~7.31, 2기분 9.16~9.30)하고 있으나,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괄해서 1기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일괄 부과기준인 5만원이 너무 낮아 제도의 취지 및 효과가 현실에 맞게 10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⑦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연장 등
○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이 2012.12.31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정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Q&A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탄력세율제도 개선의 계기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스자동차 유치를 위해 세율인하 등 경쟁과열로 전체적인 지방재정부실화의 초래가 우려되며
▣ 리스차량은 주사무소 소재지 아닌 곳에 등록하고 실제이용은 리스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권에 대해 지자체간 다툼 발생 가능

취득세 탄력세율 인하 등 경쟁적 조치
- (제주) ‘12. 1. 1 비영업용 자동차 취득세율을 인하(7% → 5%) 시행하다, 7.1.부터 리스자동차에 한해 7%로 환원 시행
※ ‘12.4.25.「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 특례 조례」개정
- (부산ㆍ경남ㆍ인천) 제주의 세율인하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하였으나, 제주의 세율환원 조치로 추진 보류 상태

특정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 지자체간 과도한 조세경쟁, 전체 지방세수의 감소, 응익과세 원칙 훼손*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임
* 리스자동차의 등록ㆍ납세지와 실제 이용지역이 상이하여, 이용지역 관할 지자체는 도로이용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서비스를 향유하는 납세자에게 과세를 할 수 없는 모순 발생
※ 일본의 경우도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 내용은?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 50명 초과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기업의 고용유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을 확대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추가고용 인원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단, 신설 사업소 및 면세대상이었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간 면세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만 과세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연도 월 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의 내용은?
▣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공동주택임
-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지만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면적부분(85㎡ 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현행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94년 조정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실적합성이 부족하고 재원조달기능 미미
- 면허세수(‘10) : 809억원(지방세수 491,598억원의 0.16%)
* ‘94년 이후 GDP 상승률 235.1%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73.6%
▣ 현행 세율에 경제여건 변동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현실화
-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10%정도 상향조정(세수증가 75억원, 9.3% 증)
* ‘94년 이후 18년간 물가상승률 74% 반영시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소폭조정으로 추진
- 제3종의 경우 (서울) 27,000원→30,000원, (시지역) 15,500원→17,000원, (군지역) 8,000원→ 9,000원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이유는?
▣ 주택분재산세는 서민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1/2씩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부과*
-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ㆍ징수 가능
* (납기) 7월분 : 7.16~7.31, 9월분 : 9.16~9.30
- 세목 통폐합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특례분(종전의 도시계획세)을 포함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제도 취지 및 효과 퇴색
(종전) 재산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가능
(현행) 과세특례를 포함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 가능, 종전 대비 일괄고지 대상자 수 감소
▣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0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2.65%, 수도권외 지역은 69.27% 일괄부과 가능

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이유는?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 금전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
-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납세자가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ㆍ탈퇴가 빈번한 점 등 개별 조합원별 지분 산정에 애로가 있어 재산세 부과에 어려움이 많음
▣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조합으로 변경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연장 이유는?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담배소비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
-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2012.12.31.* 일몰 예정
* 담배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 : 2001년부터 과세, 3회 연장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수(‘10) : 1조 4,374억원(지방교육세 4.8조의 29.5%)
-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 3~5세아 누리과정 사업”과 학교신설사업 등에 막대한 지장 초래(교과부)
-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재원 확보 필요
▣ 담배소비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2년말에서 2015년까지로 3년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