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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매출채권보험」 업력제한 폐지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6 . 28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7.2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으나,
* 전국 313만개의 사업체중 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업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의 2년 미만 창업 초기기업은 약 42만개로 추정(2010년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금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여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09년 5.3조원, ’10년 5.9조원, ‘11년 6.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금년 말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작년 7월, 보험가입 대상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금번 창업보험을 신규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방안
대상 : 업력 2년 미만 기업
* 대상 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수방법
- 보장성 보험(대출담보기능 제외)으로만 운영
- 소액 위주의 개별근보험 방식으로 운영
* 대상기업의 거래처가 소수이며, 리스크 부담이 큰 점을 고려
- 신용등급 요건 완화
* 등급 산출이 곤란한 계약자(창업기업)의 신용등급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매자신용 중심으로 심사
* 거래 영세성, 리스크 등을 반영, 구매자 신용등급 요건 완화
※ KB4 → KD1(총21등급중 11 → 16등급) 이상, UAR5 → UAR8 (총9등급중 5 → 8등급) 이상
- 보험한도 축소 : 계약자 한도 1억원
- 보험대상매출채권 산정 기준
* 계약자-구매자별 최근 1년간 거래금액의 300% 또는 연간 환산 거래금액의 150% 이내(세금계산서합계표로 실적 확인)
* 신규거래는 객관적 거래자료(물품공급계약서 등)로 확인한 금액의 150% 이내 등
- 보험료율 인하 : 보험금액의 1% 고정(기존 평균치의 절반 수준)
- 그 밖의 인수기준 : 현행 개별근보험 심사기준을 적용
* 거래처 소수, 보험료 부담 감안 개별구매자 단위 인수가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