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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리츠에 대한 투자 자율성 크게 확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6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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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리츠 투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최근 PF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
○ 또한,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자기관리리츠 70억원 / 위탁관리리츠ㆍ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
- 이렇게 되면, 오피스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내에 주식 공모를 하여야 하는데,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내에 공모하도록 기한이 연장된다.
-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리츠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 리츠가 해산할 때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보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리츠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다만, 자기관리리츠에 대하여는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 설립 후에는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자기관리리츠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리츠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 건설사의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조성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