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6 . 18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ㆍ도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
①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07.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되었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
○ (개선방안)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ㆍ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ㆍ거래ㆍ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안
○ 20세대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 포함)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 적용
(적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공동주택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
* 현행 적용제외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제외
 
○ 기준안(대통령령안)
-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지자체장(기초ㆍ광역)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 절차안(대통령령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제
○ (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②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전매제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
-그러나,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
○ (개선방안)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현 행 개 선 안
○ 분양가상한제ㆍ투기과열지구ㆍ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으로 구분, 10년 이내 의무적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과 관계없이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만 10년이내 적용
○ 제한기간(대통령령)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8년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5년 한도)
- 주택공영개발지구 : 3~5년
○ 기준안(대통령령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내 주택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 분양가격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 지자체 장(기초ㆍ광역)이 요청하는 주택
○ 절차안(대통령령안)
-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제
○ 제한기간안(대통령령안) : 1~8년
○ (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중지
○ (현황 및 문제점) 시장과열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06.9월)한 제도이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사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
- 다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부과중지 추진
○ (개선방안) ‘14.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추진 도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④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중
*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
○ (개선방안)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안 >
구 분
현 행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
개별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개별정비구역
과밀역제권역
미적용
적용(30~50%)
적용2)
적용(30~50%3))
그 외 지역
미적용
미적용
적용2)
적용(0~50%3))
1) 괄호안 비율은 증가된 용적률중 임대주택 공급비율
2)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도촉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3) 개별정비구역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기존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기대효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