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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금 부당 편취 수입업체 적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6 . 14
첨부파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
*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구입시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고시가격 산정시 수입가격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ㅇ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실제가격 총 92억원 → 신고가격 총 132억원)하고,
ㅇ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단속은 금년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루어 진 것이다.

ㅇ 종전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는 수입ㆍ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낮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 편취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였다.
*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하므로 판매가격을 기준금액에 맞춰 높이는 수법으로 보험급여 부당 편취
** 기준금액, 실구입액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물품원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공단산출가’를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고시가격 책정

ㅇ 새로운 제도에서는 고시가격 책정을 위해 수입업체가 물품(수입) 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므로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ㅇ 관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도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여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도란?
1.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