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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6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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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원은 2012년 6월 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준을 공표하였다.
   동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1년 6월 IAS 1(재무제표 표시)를 개정ㆍ공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2012년 1월 27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의결하였고 이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공표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당기의 자산부채 변동에 따른 금액 중 주로 평가손익과 관련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고 일단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며, 이 중 어떠한 항목은 관련항목의 처분 등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다른 어떤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⑵ 종전에는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 재분류여부와는 상관없이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나, 본 개정을 통하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분표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⑶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그 법인세 효과도 반영하여 표시하게 된다. 또한, IAS 1 개정원문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명칭을 “a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에서 “a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명칭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다른 명칭도 사용 가능한 바, 국내의 경우 외감법에서 재무제표 명칭을 “포괄손익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글재무제표 명칭은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 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소개
   - 위원장, 상임위원 및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심의ㆍ의결기구이다. 재무보고의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 9월 1일에 발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