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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일제 기획심사 착수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6 . 04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다국적기업 본ㆍ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탈루 위험이 높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보분석을 거쳐 고위험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
* 특수관계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본ㆍ지사 관계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함
○ 이번 기획심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수년간의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천개 업체이며 ‘11년기준 1,834억불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은 전체(1조 7억원) 대비 70%(7,013억원)를 차지
▣ 특수관계 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특수관계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나,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가격의 임의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을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종래부터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며,
< 사례 1 : 수출자의 적정한 이윤을 물품가격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수입가격을 저가신고 >
○ 최근에는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관세탈루를 시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사례 2 : 수입대금의 일부인 연구개발비용을 신고 누락 >
< 사례 3 :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신고 누락 >
▣ 이에 관세청은 매출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해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체와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분석하여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였고
○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한편,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첨부 :
1.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관세를 탈루
2. 수입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신고 누락함으로써 관세탈루
3. 수입물품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함으로써 관세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