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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6월 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06 . 04

▣ 6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세 체납액 : 8,812억원('12년 2월말 현재)
-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ㆍ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ㆍ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하여 영치할 예정이다.
○ 부산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야간(18:00 ~ 22:00)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④ 특히, 상습 체납차량(5회 이상 체납)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09.11월~‘12.3월) : 81,986건/ 281억원
▣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나,
○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ㆍ군ㆍ구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11년 연도폐쇄기(’12년 2월말)를 기준으로 3조 3,94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12억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체납율도 0.4% 낮아졌다.(6.4%→6.0%)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