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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원산지표시 테마단속 결과 발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5 . 23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월부터 33일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 위반품을 적발했다.
* 면제물품 : 제조공정 투입물품, 하자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 전국 32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단속 결과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71개 업체, 62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적발품목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별첨 사진자료 참조)
○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나,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많았으며 56개 점검업체 중 38개 업체가 적발되어 표시위반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건축자재의 경우, 14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한 H형강, 미표시상태로 판매한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도 미표시, 부적정표시 등 표시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휠에 ‘Designed by’, ‘Produced by', 컴퓨터 메인보드에 ’Designed in'으로 원산지국 표시외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업체도 상당수 적발되었다.
○ 그 밖에 헤드폰의 경우 태국산을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와 원산지를 손상시킨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압력계도 적발되었다.
▣ 아울러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의 경우 상당 물품이 통관단계 하자보수용 물품 등의 사유로 원산지표시 면제를 받았으나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최근 H형강 합동단속, 플랜지 기획단속에 이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첨부 :
1. 품목별 단속결과 및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