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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5 . 22
첨부파일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5. 23일부터 본격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5년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2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①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②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③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④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ㆍ증축ㆍ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 첨부 :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2. 업무처리 흐름도
3. 1, 2, 3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결과
4. 4차(‘12. 5. 23~) 시행시 예상 업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