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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로 조성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2 . 05 . 22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방지대책 수립 등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한「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ㆍ내수침수재해ㆍ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ㆍ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천재해 예방)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 (내수침수 예방)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 (비탈면붕괴 예방)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하게 설치 등
○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ㆍ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1.7월 우면산 산사태 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