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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 둔갑 일제 단속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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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국산 플랜지*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제조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 플랜지(flange)는 관, 파이프 등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부품
그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원 상당 물품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위반유형도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하여 플랜지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적발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사례 2)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하여 미표시 상태로 판매
(사례 3) 상단에는 표시물품을, 하단에는 미표시 물품을 적입하여 통관
(사례 4) 제거가 쉬운 잉크로 부적정표시하여 수입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3,000억원 정도이고, 그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 대부분의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플랜지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이에 따라, 상당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부 플랜지는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첨부 : 주요 위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