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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5 . 14
첨부파일

관세청은 ‘12.5.11(금)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ㅇ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안을 의결하고,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 등 5건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함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ㅇ 부분적으로 싹을 틔워 수입되는 중국산 콩나물과 관련,
-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아직 발아되지 않았거나 2cm 미만으로 자란 콩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를 콩나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우리나라만 먹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채소’ 콩나물의 연간 수요량은 약 6만톤 이상이며, 자급률은 20% 미만에 불과하고, 매년 5만톤 이상의 콩나물(콩)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싹의 길이 2㎝기준으로 콩나물(0709호, 27%)과 대두(1201호, 미추천 487%)로 분리과세
- 위원회는 콩나물 수입시 현실적으로 미발아된 콩이 존재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점, 물을 머금은 콩의 무가치성 등을 고려하여 2cm 미만의 콩(미발아콩 포함)이 총 중량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음
* 농산물표준규격 상 국산 콩나물 콩의 발아율 기준은 85% 이상
ㅇ 이밖에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생산된 생(生)햄에 대해,
- 돼지 넓적다리살을 소금으로 처리(약 6%)하여 저온숙성한 것으로, 위원회는 신선한 돼지고기(제0203호, 관세율 22.5%)가 아닌 염장ㆍ건조한 돼지고기(제0210호, 관세율 25%)로 분류하였음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콩나물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내 식탁물가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대두의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입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관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주요 농수산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제ㆍ개정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