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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대폭 경감된다.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5 . 02

①연대보증 대상자 대폭 축소,
②공동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 부여,
③기업회생 등에 따른 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감면(부종성의 원칙)
▣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시 연대보증 대상자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실패 부담완화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그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기술사업성 우수 및 창업초기기업에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 적용 등(붙임 참고)
○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창업ㆍ벤처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부종성의 원칙” 등이 신규 적용됨에 따라
○ 한번의 실패로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대보증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 및 개인기업 입보대상 완화
- 법인 : 실질적기업주 1인만 입보(공동대표 등은 예외)
* 종전 입보대상 : 대표이사 및 실질적기업주
- 개인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실질적기업주가 따로있는 경우 예외)
* 종전 입보대상 :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공동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 부여
* 분별의 이익(「민법」제439조) :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
* 종전 :「상법」제57조에 따른 연대보증의 경우「민법」제414조 규정에 의거 “분별의 이익”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2인 이상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도 각자 채무이행 의무가 있었음
- 공동대표자 입보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
- 상환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자동 감면
<개선 전>
   2인 공동대표인 법인기업이 중진공으로 1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1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
<개선 후>
   공동대표자 A와 B가 각각 5억원씩 연대보증 채무 부담
   상환에 따라 주채무가 6억원으로 줄어들 경우 각각 3억원씩 연대보증 채무 부담
③ 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감면(“부종성의 원칙” 적용)
* 부종성의 원칙(「민법」제369조, 제430조)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 주채무 한도에 따라 감축
* 종전 : 기업회생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 경우에도 정책자금 연대보증 채무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 제567조, 제625조에 따라 감면되지 않고 원래대로 남아 있었음(“부종성의 원칙” 예외 적용)
- 기업 회생 등에 따라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중진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일 비율로 조정
<개선 전>
   정책자금 10억원 대출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7억원으로 줄어들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10억원으로 동일
<개선 후>
   주채무 조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도 7억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