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현장 컨설팅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04 . 23
첨부파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지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해외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이달부터 TBT 전문가를 파견, 규제에 맞는 인증획득과 시험방법을 안내하는 컨설팅에 들어간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 적합성 평가, 표준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컨설팅 지원분야는 △에너지 효율 △전기안전 △환경 △전자파 등 주요 기술규제 영역이며, 지원대상 규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EU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터키 등 6개국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 △일본의 전기용품안전규제 △미국 일본 호주의 전자파 규제 등이다.
   2011년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는 총 1,217건이며, 특정무역현안*은 총 7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서 에너지 효율(에너지스타, 에너지라벨링 등), 환경(REACH, RoHS 등), 안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만들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TBT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 규제에 맞는 인증획득 및 시험방법을 안내하고,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시 개선방안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tr.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간단축과 비용절감 등이 이뤄져 해외시장 진출에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어 설명>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 적합성 평가, 표준 등을 지칭
*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WTO TBT 위원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기술규제(‘10년(61건) → '11년(76건))
*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EU, 미국, 중국, 일본)에서 발행된 TBT 통보문이 전체의 20%이며, TBT 통보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까지 특정무역현안이 많이 제기된 나라는 EU(66건), 중국(41건), 미국(37건) 순서임
※ 첨부 :
1. 2011년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2. 지원대상 규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