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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수출유망중소기업 FTA 활용품목 위주발굴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4 . 16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수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의 2012년도 상반기 지정 신청을 오는 4월 1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금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FTA 체결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1년 이후 발효된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 FTA 수출 유망품목은 기존 수출액이 일정규모(1,000만불) 이상인 품목의 지속적인 수출과 관세혜택 등으로 향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활동 촉진을 위하여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562개 품목을 선별하였다.

* 수출유망품목(562개) 목록 [첨부1] 참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kotra, 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우대 등 86개 항목에서 우대 지원한다.

*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첨부2] 참조
동 사업은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며, 2012년도 상반기 신청․접수는 4.16(월)부터 4.30(월)까지 인터넷(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가능하며,
○ 신청자격은 FTA 유망품목을 제조·수출하거나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며,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수출유망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신청업체 소재 해당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첨부3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 첨부 :
1. 수출유망품목(HS6단위 기준)
2.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2.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