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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産 PET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2 . 0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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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12.3.28(수), 제30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및 인도産 PET필름』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를 통해
○ 업체별로 5.8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 하였다.
○ 동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67%~25.3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무역委는,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 중국 및 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4월 국내생산자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 무역委는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용기뚜껑 등), 그래픽용(잉크젯, 인쇄제판 등), 전기절연용, 광학용(LCD, PDP 소재 등)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광학용 고부가가치 PET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시장규모는 ‘10년 기준으로 약 9,182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금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종료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 첨부 :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 반덤핑 재심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