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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0개 행안부 소관 법률,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02 . 29

행정안전부는 2. 27(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올해 4.27부터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제2조3호(’12.4.27시행)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로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예정(4월중)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ㆍ18 전월세안정대책」의 일환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며,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승계취득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역 》
구 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50%
면제
85㎡이하
-
25%
-
감면요건
- 최초분양분만 감면
- 주택거래신고지역제외
- 2세대 이상 임대
○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 지난 해 말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 제외
○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산림조합이 공동사업법인을 만들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각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민원사무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 편차 최대(140배)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수수료 춘천시ㆍ양양군 70,000원 / 삼척시 500원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을 통한 신분보장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자부심 고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에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충원?승진?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
※ 현행 : 7~9인 (외부위원 1/2 이상) → 개정 : 16인~20인의 풀(Pool) 구성 후 회의시마다 지정된 9명으로 회의 운영
○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새로이 시행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견습근무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기능인력 양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예정이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공직 책임성을 강화한다.
-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가 감사주기보다 짧아 비위를 적발하고도 시효 도과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09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그동안 안전검사기관 만으로는 안전검사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요건(KOLAS)으로 조직,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함
※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만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도 추가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를 수행할 경우, 안전검사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며,
○ 특히, 도서ㆍ벽지 등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 신속한 안전검사가 가능해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토록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요건 미 취득
-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 놀이기구의 생산, 유통 및 유지관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