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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2 . 13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관리 목표비율 등 법 위임사항 규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수)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우선,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비과세ㆍ감면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비과세ㆍ감면율(’05→ ’10) : 지방세 12.8%→ 23.2% vs. 국세 14.4%→ 14.6%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목표 관리 비율(행정안전부장관의 노력비율)
ㆍ(∼2015년) 15퍼센트 이하의 비율
ㆍ(2016년)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ㆍ(2017년)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의 합을 2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ㆍ(2018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을 정하였다.
그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개정안에 위원회 위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였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