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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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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세 법령 적용시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과 연내 국회 처리예정인 지방세3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12.12)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 확대
   현재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사례와 같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B씨와 장애인(C)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사례와 같이 장애 아들딸을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2.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3. 지방세 납부 편의 강화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취득세신고서」와「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사항 통보시 감면액, 납기 등을 통보해 주고 있으나, 추징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 안내가 없어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을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여 추징요건을 몰라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신재생에너지ㆍ친환경인증 건축물 감면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ㆍ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대ㆍ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ㆍ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세 온라인 관련 서식 정비,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후속조치 내용을 담았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