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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다자녀가족 자동차 취득세 감면시 확인공부 적용 요령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1 . 10

1) 현행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감면대상) 다자녀 양육자가 2012.12.31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
6인 이하 승용자동차 : 배기량(CC)에 관계없이 취득세 140만원까지 세액 경감
7인 ∼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 취득세 면제
(다자녀 양육자 정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3자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등재된 자녀 수 등
5종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다자녀 확인 공부 (현행)
2010.1.1(감면조례 개정)부터 자녀수 확인공부 변경 운용
(변경 내용) 세대별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변경 사유)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거나 입양한 자녀 등도 자녀 수에 포함되도록 확인공부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변경
※ (2010.6.4) 감면제도를 감면조례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 (제273조의 3)
(2011.1.1)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제22조의 2)
3) 다자녀 확인 요령 (개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생략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다자녀 가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요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족 범위가 가족관계등록부 보다 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