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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1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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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ㆍ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과태료ㆍ과징금 등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과태료ㆍ과징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기도 해서 주민의 자기부담 실현을 위해서도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징수율(2009) : 국세 88.3%, 지방세 91.5%, 지방세외수입 58.7%
※ 세외수입 체납액: 2007년 5.4조→‘08년 5.9조→2009년 6.2조→2010년 6.3조원(지방세는 3.4조원)
한편,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렵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징수체계와 국민권익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ㆍ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ㆍ납부, 전자송달ㆍ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