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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중소사업자에 대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1 . 0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중소사업자가 즉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월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단속보다는 컨설팅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은 계도기간 중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컨설팅 대상은 금년에 부동산, 학원, 병원 등 10개 업종의 100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렌터카, 소프트웨어 개발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방문하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2011년도 컨설팅 대상 업종 : 부동산, 자동차 판매, 학원, 병원, 육상운송업, 여행사, 스포츠 및 오락, 협회 및 단체, 음식점, 정보통신 소매업
※ 2012년도 컨설팅 예정 업종 : 렌터카, 음반 및 서적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자동차수리, 인력공급, 경비, 소프트웨어개발, 항공운송업, 숙박업, 출판업
행정안정부에서는 업종별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당업종내의 사업자간에 컨설팅 결과가 전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업종별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