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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중소사업자를 위한「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개소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0 . 19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투자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50인미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통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중소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전화(☎118)ㆍ온라인 상담’, ‘온라인 기술 교육(www.privacy.go.kr)’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원격진단’, ‘보안 프로그램 보급’ 등 보안업체와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기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방화벽ㆍ백신 프로그램 지원 등 장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정도 예산을 증액하여(70억) 중소사업자 지원 및 침해구제 등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