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OK!!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10 . 13
첨부파일

앞으로는 연간 66만 번에 걸쳐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을 별도로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식품영업허가 등 123종의 인ㆍ허가 민원 신청시 단계별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고,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았던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게 된다.
한편,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을 위해 원하는 지역 관할 기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된다.
식품영업허가 등 인ㆍ허가 민원 처리상황을 SMS로 알려준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시「자동차세 감면신청」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으로 법인의「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ㆍ면ㆍ동장 확인서 첨부절차 생략된다.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한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국민생활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보건ㆍ위생 등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